조두순사건 썸네일형 리스트형 '나영이 사건' 조두순 "화학적 거세법"으로??? 8세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 "조두순사건"을 화학적 거세법으로 하자는 말이 나오고있네요. 여덟 살 여아를 성폭행해 영구장애를 입힌 이른바 '나영이 사건'의 범인 조두순에 대한 형량이 징역 12년으로 확정돼 솜방망이 처벌논란과함께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한나라당 박민식(부산 북.강서갑)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발의한 '화학적 거세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상습적 성범죄자 가운데 성도착증 환자에게 주기적으로 화학적 호르몬을 투입, 일정기간 성적 욕구를 감소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는데요. 또 검사가 성폭력범의 동의를 얻어 치료감호소에서 집행하고, 한차례 치료는 6개월을 넘길 수 없도록..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