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사는 이야기/오늘의 사회이슈

불법 다단계 신고하면 100만원 포상금이 나온다네요

다단계 .. 당하지맙시다! 신고하고 포상금100만원 받자구요~



다음달부터 등록되지 않은 업체의 다단계영업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법 위반 혐의가 있는 다단계 업체들에 대한 현장조사도 두 달간 집중 실시된다네요. 공정거래위원회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단계 판매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달부터 불법 다단계업체를 신고할 때 30만∼10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이 제도는 등록 다단계업체들로 구성된 직접판매공제조합을 통해 운영됩니다. 향후 공정위나 한국소비자원 자체 예산으로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네요.

10월부터 두 달간 직권 조사도 실시하는 한편. 후원수당 총액이 매출액의 35%를 넘는지, 130만원이 넘는 고가제품을 취급하는지,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영업을 하는지 등이 조사 대상입니다.

불법 다단계업체에 대한 조치도 강화되고 단순히 시정명령을 내리는 건 지양하고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네요. 과징금도 물릴 방침이며. 또 '3년간 3회 이상' 또는 '1년간 2회 이상' 등 상습 법 위반 업체의 경우 매년 6∼7월 명단과 함께 위반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랍니다.

강력한 처벌을 위해 법 개정도 추진된다네요... 다단계 업체가 노인들에게 "건강 강연을 해주겠다"며 유인할 경우 현행법상 처벌이 어려운데 하지만 국회에 제출돼 있는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