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도전 유재석, 아나운서 나경은 부부의 의료기록을 누설한 간호사의 책임..
국민mc 유재석씨와 아나운서 나경은부부의 공개가 의료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네요.
나경은씨 임신 사실은 지난 9월 16일 인터넷 커뮤니티 포털사이트 ‘디시 인사이드’ 유재석갤러리에 한 네티즌이 “아는 언니가 일하는 병원에 유재석과 나경은 부부가 와 임신을 확인하고 갔다”는 글을 올리면서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이후 유재석,나경은씨는 내년 초 부모가 된다는 소식은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퍼져 나갔고 유재석의 소속사는 하루 뒤인 9월 17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MBC나경은 아나운서의 임신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게됐죠.
의료법 19조 ‘비밀 누설 금지’ 조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답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 여부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는데 무시무시하네요...일반인이 법을 다 아는것도 아닌데...함부로 입벌리고 다니면 안되겠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나경은 아나운서의 임신사실을 올린 네티즌에게 진료기록을 누설한 간호사는 의료법 위반으로 법적 처벌이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는 개그맨유재석나경은 아나운서의 고소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이 간호사가 향후 처벌을 받게될 지는 미지수라네요.
한편 지난해 7월 MC유재석과 결혼식을 올린 나경은아나는 현재 임신 3개월째고. 결혼 1년 만에 임신 소식을 알리고 현재 MBC ‘뽀뽀뽀 아이좋아’의 22대 뽀미 언니로 활약중입니다.
유재석소속사 디초콜릿 이앤티에프 측은 “나경은 아나운서는 임신 초기 단계라 외부에 알려지는 게 조심스러운 시기여서 가족들 외에는 임신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며 “나경은 아나운서는 현재 안정을 취하고 있으며 유재석을 비롯해 부모님들도 너무 좋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