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하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결혼준비절차/결혼준비과정 - 혼인신고 하기 결혼준비절차/결혼준비과정 - 혼인신고 하기 결혼식이 관습적으로 부부임을 인정받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인정받는 절차가 바로 혼인신고입니다. 혼인신고는 신고에 의해 효력이 생기는 창설적 신고이므로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각종 절차들과 관련하여 결혼식을 올린 후 일주일 내에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시에는 전출입 신고 등 함께 처리해야 할 행전신고들을 한꺼번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신고 방법 게재 내용 혼인신고서에는 구청이나 동사무소, 읍·면사무소 또는 예식장 등에 비치되어 있는 혼인신고 용지에 신랑신부의 본적(호적지), 주소(주민 등록지), 성명, 생년월일, 양가 부모의 본적, 성명 등을 기재합니다. 단, 양가 부모님이 사망했을 때는‘망 OOO’으로 개재하고 양부모일 경우에는 괄호 안에 그 사실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